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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국가예산확보 총력..국회 방문

국회 방문해 주요 사업 시급성 피력 & 지원 요청

- 국제 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건립 등 5개 사업(61억 원)

- 안호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실 방문해 설명

- 국가예산 반영 건의, 주목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가 지난 25일 국회를 찾아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국가예산확보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이날 안호영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김윤덕 의원, 조배숙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서재영 부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 등 5개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주군 주요 사업은 ▲국제 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건립(국비 30억 원),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국비 16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국비 2억 원), ▲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국비 3억 원),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국비 9억 5천7백만 원) 등 5개 사업이다.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는 “무주군이 지방소멸위기 등 지역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확보가 절실하다”라며,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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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