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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백운면, 2024년도 백운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지난 12일 진안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2024년도 백운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안고원의 중심 백운면의 발전에 헌신 봉사하여 면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면민을 발굴함으로써 면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1년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4년도 백운면민의 장 수상자는 ▲공익장 최봉현 ▲애향장 이영택이다.

 

공익장 최봉현은 백운면 노인회장직을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7년간)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백운면 노인회 활성화, 노인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헌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애향장 이영택은 백운면 남계리남퇴마을 출신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재경 진안군민회 회원 활동을 시작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진안군청 물품 홍보에 참여하는 등 진안군민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 남다른 애향심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3일 개최되는 제27회 백운면민의 날 및 제42회 면민체육대회 기념식에서 면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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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