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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캠페인

 

장수군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13일 장계 전통시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장수군지부, 관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농축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합동 장보기가 진행됐다. 또한,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군은 이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 및 원산지표시제 시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민생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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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