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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합동 캠페인

장수군은 10일 개학기(2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단(장수초)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및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숙박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훼손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은 “개학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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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