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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정천면지사협, 추석맞이 사랑나눔

=고령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영양간식 및 이불 전달

 

진안군 정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동현, 민간위원장 안인재)는 지난 9일 지역 내 고령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60개의 건강간식과 30개의 이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지원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관내 고령노인 및 취약계층을 선정해 협의체 위원들이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안인재 민간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고령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려운 주민과 함께하는 정천면 지사협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현 정천면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전달된 간식과 이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도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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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