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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부귀면, ‘국수마루’ 착한가게 지정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봉진・박영춘, 이하 협의체)는 지난 10일‘국수마루’대표(정해선)에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국수마루’는 지난 6월에 부귀면 소재지에 개업하고, 점심시간 대에 국수와 김밥을 판매하는 식당이다.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담백하고 맛있는 음식, 깔끔한 실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는 가게가 되었다. 또한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은 국수 1인분 6천원의 가격으로 곱빼기의 양을 먹을 수 있으니 더욱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테이블 회전율이 빠른 국숫집이지만 점심시간에는 대기줄을 선 모습도 볼 수 있다.

 

정 대표는 “많은 이들이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하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던 차에 가게를 방문한 손님 김창갑 님이 후원 방법을 알려줘 참여하게 됐다”며 착한가게 후원 계기를 밝혔다.

 

박영춘 위원장은 “부귀에 관심을 가지고 선뜻 후원해 주신 ‘국수마루’ 정해선 대표님과 착한가게 후원에 대하여 홍보해 주신 김창갑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의체 활동 및 후원방법 등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협력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3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자영업자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정한다. 모금된 후원금은 민관협력단체인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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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