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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수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장수군은 10일 장수향교(전교 육동수) 주관으로 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석전대제는 석전제·석채·상정·정제라고도 하며 문묘제례악과 그 의식을 보존하기 위해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성균관 및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이날 행사에서 초헌관은 최훈식 장수군수, 아헌관은 유경자 부의장, 종헌관은 추영곤 교육장이 봉행했으며 전통 제례순에 따라 초헌관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육동수 전교는 “석전대제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다”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예절과 충효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향교에서는 석전대제를 비롯해 향교일요학교, 기로연 등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장수의 전통 유교문화를 널리 홍보하며 전통문화 계승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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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