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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국민권익위 허정 서기관 초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

 

무주군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9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과 신규자, 승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로 함께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허정 서기관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 서기관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비롯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등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라 이해가 쉽고 사례 중심이다 보니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들었다”라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갑질과 부정행위 등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허정 서기관은 충북도청 법무혁신 담당관으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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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