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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제22기 농업인대학 양파반 교육

 

장수군은 지난 8월 29일 산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양파 재배농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기 농업인대학 양파반 고품질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김희대 강사(전 경남도기술원 양파연구소장)가 진행했으며 양파 육묘와 정식 초기 생육관리를 중점으로 올바른 재배 관리방법 교육과 농가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농가들의 궁금증 해소도 함께 이뤄졌다.

 

농업인대학 양파반 교육은 오는 10월까지 3회(9월 26일, 10월 10일, 10월 24일)에 걸쳐 수확과 저장, 병해충 예방과 농약 안전사용 등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농가는 “양파 재배 방법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돼 좋았다”며 “육묘가 시작되는 9월 작업에 적용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양파 재배 농가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전문경영인 양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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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