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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1백만 원 고향사랑 기부

- 이형삼 지사장 등 9명 일동

- ‘23년 이어 2년 연속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 눈길

- 6월 농촌 일손 돕기, 8월 취약계층 대상 무료 측량 등 공헌 활동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직원(9명)들이 지난 28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형삼 지사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는 지적측량 등을 통해 지역개발과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며 “직원들 모두 무주가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기부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에서는 2023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으며, 지난 6월에는 농협무주군지부, 무주농협 등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한 바 있다.

 

또 8월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 나눔 무료 측량’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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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