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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수군장애인사격협회장배 어울림대회’ 개최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는 19일 장수군론볼구장에서 장수군장애인사격협회장배 어울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장애인스포츠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3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팀을 이뤄 레이저사격 경기를 진행했으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해 동호인들의 우애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최훈식 회장은 “어울림대회는 순위를 가리기 위한 대회라기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우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장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인식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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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