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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수소방서와 ‘장애인스포츠 체험’ 실시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는 지난 7일 장수군 론볼구장에서 장수소방서 구조대원들과 장애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장애인스포츠 체험’을 실시했다.

 

‘장애인스포츠 체험’은 비장애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스포츠를 몸으로 경험하며 운동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자연스럽게 접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대원들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배리어프리 스포츠 종목인 슐런을 비롯해 레이저사격, 한궁, 론볼, 보치아 등 종목을 체험했다.

 

최훈식 회장은 “장애인스포츠 체험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스포츠 체험에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체육회(☎063-353-7333)로 하면 된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되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소속 백영복선수가 탁구 국가대표로 출전해 메달획득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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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