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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기 안전교육

 

장수군은 지난 8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 접수 시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포획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총기 안전관리 수칙,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 총기사용 금지, 주야간 식별이 쉬운 형광 안전조끼 착용, 사고 사례 등이 포함됐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총기 취급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포획 활동을 장려해 오발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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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