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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

 

장수군은 지난 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및 술·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학교지원단(장수초)이 함께해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장수읍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인근 상가 등 밀집 지역에서 진행됐다.

 

합동점검단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행위,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부착 여부 확인 등을 지도‧점검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 점검과 청소년 보호 캠페인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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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