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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청 ‘이오회,’ 장학금 1백만 원 기탁

- 2007년 군청 입사한 동기 모임

- 21명의 회원들, 무주 학생들 꿈 지원 뜻 모아

- 지역발전 & 주민행복 위한 행보 귀감

 

 

무주군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오회’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진만 회장은 “무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과 지지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무주군 공직자들로서,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학생들 각자가 꿈을 찾아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오회’는 2007년 무주군청에 입사한 동기 21명으로 구성된 친목 단체로 무주군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일에도 앞장서는 등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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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