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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무주군에 물품 기부

‘마음 모아 이웃사랑’의 손길 줄이어

- 2007년 설립된 사회공익법인

- 샴프와 세제 등 1천6백 상자 1억 5천만 원 상당

-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배부

 

무주군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받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난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은 샴프와 세제 등 1천6백 상자(11톤 규모)로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측은 24일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이규평 회장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정안 회장은 “무주군에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의 후원이 어려운 이웃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꿈을 뒷받침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2007년 설립된 사회공익법인으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저소득 아동 가정에 다양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교육·사회복지후원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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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