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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에 관한 상념 (想念)

 

 

 

 

 

 

너를 만나고 인사도 없이 헤어진지도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

만남과 헤어짐의 순간조차 예견하지 못한 채

쏜 화살처럼 과녁을 명중하고 지나갔지.

이제

해마다 목련화 필 때

졸음처럼 왔다가 쉬이 사라지는

가벼운 이름이 되었지만

그때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

마음만은 그대로 다시 돌아가

지금 이 꽃그늘 아래 서고 싶다.

하얀 꽃 닮은 교복을 입고

햇볕과 나란히 동무하던

수줍던 날의 나,

누군가 계절을 데려와서

우수수 가버리는 청춘처럼

목련은 오늘도 다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그러한 사람이 있었더니라.

그러한 시절이 있 었 더 니 라.~                    

                                                       -편집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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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