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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장수군가족센터와 업무협약식 진행

 

 

장수군 장애인체육회는 장수군 가족센터(센터장 오인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체육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상호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군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환경 개선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포함돼 향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군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체육생활체육지도자 수업이 가능하게 해 장애 가족까지 체육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족센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장애 가족에게까지 체육 복지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 장애인체육에 대한 활발한 대민 홍보로, 장애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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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