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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읍ㆍ면 현장방문.. 현안 챙기고 직원 의견수렴 나서

-읍ㆍ면 핵심사업 점검하고 행정 최일선 지키는 직원 노고 치하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읍ㆍ면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읍ㆍ면 현안을 챙기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달 30일 부남면을 시작으로 2일까지 3일 동안 무주군 내 모든 읍ㆍ면을 방문해 지역별 핵심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와 촉박한 일정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5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에서 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는 읍ㆍ면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개선 사항을 찾고자 했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읍ㆍ면 직원들이 군민 생활변화와 필요한 제도도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장방문 첫날 부남면 안성면을 방문한 의원들은 노후 컴퓨터 교체, 주요 관광지 안전정비 지연, 악성민원 대응 등 직원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이해양 의장은 “읍ㆍ면 직원들은 대민현장의 최일선에서 매일 주민들과 마주하기에 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의지하는 곳도 읍ㆍ면 사무소여서 직원들의 깔끔한 업무처리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당한 민원 제기로 사기 저하를 겪는 공무원이 많아진 만큼 읍ㆍ면 직원들의 부담은 무엇인지 의회가 듣고 줄일 방법을 강구하겠다. 읍ㆍ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은 무주군의 여러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다뤄진 읍ㆍ면 핵심사업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례 제ㆍ개정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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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