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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공무직노조 무주에 450만 원 기탁

- 완주군 250만 원, 순창군 100만 원, 장수군 100만 원

 

무주군 공무직노동조합(지부장 오순덕)이 완주군(지부장 김상곤)과 순창군(지부장 홍영기), 장수군(지부장 윤동수) 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과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완주군(250만 원)과 순창군(100만 원), 장수군(100만 원) 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이 무주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4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무주군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는 모든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탁을 하게 됐다”라며 “각 지역 공무직노조가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 간 상호 기부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는 물론,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 공무직노조 오순덕 지부장은 “우리 조합원(45명 1인당 10만 원)들도 흔쾌히 동참해주셔서 다른 시군과 귀한 뜻을 함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맞춰 나가는 노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공무직노조는 지난해에도 완주와 남원, 순창, 장수군 공무직노조와 함께 고향사랑 100만 원 릴레이 기부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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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