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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생활비의 10%를 저축,기부하는 진안읍 신상호 씨!

 

진안군 진안읍에 거주하는 신상호 씨가 지난 27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17만원을 기탁했다.

 

신상호씨는 “손자들과 함께 생활비를 모아 저축한 돈”이라며 “작지만 지역인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진안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의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해마다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뜻을 늘 명심하며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신상호 씨는 2012년부터 매년 근검절약하는 생활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비의 10%는 저축하자를 가훈으로 삼고 그 저축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 인재양성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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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