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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는 28일 오전 장수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했다.

 

‘제휴카드 적립기금’은 NH농협은행과 장수군 간 공동 협약에 따라 지난해 1년간 장수군청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의 0.2~1.0%를 장수군 발전 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49,571,020원을 전달했다.

 

올해 전달된 기금은 지난해 4,692만원보다 5.65% 증가한 금액으로, 장수군지부는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후 협약을 맺은 농협카드 적립금으로 현재까지 2억6,613만원을 전달해왔다.

 

김준오 지부장은 “NH농협은행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민을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NH농협과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군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과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도약하는 장수 건설에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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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