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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상록회,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2백만원 기탁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연구부서 직원의 친목 모임인(회원 61명), 상록회에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기탁은 회원들이 “공부하기 좋은 무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모으면서 성사된 것으로, 이용기 회장은 “무주 아이들이 도시와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는 “지역을 생각하고 주민을 먼저 헤아리는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들을 돕는 밑거름”이라며 “재단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장학사업을 확대해 지원해주시는 분들의 뜻에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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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