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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가족센터 백미 40포대 기탁

 

무주군가족센터(대표 정성철)에서 지난 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40포대(1포대당 10kg)를 무주군에 기탁해왔다.  

 

정성철 대표는 “무주군가족센터는 지역사회와 오롯이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더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용기를 얻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2009년 문을 연 무주군가족지원센터에서는 12명의 직원들이 통번역 지원 및 가족 상담, 취약 위기 가족 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합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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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