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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마스크 · 백미 기탁

 

무주군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발길들이 이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에스제이파워 세종지점 신항철 대표가 무주군에 1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3만 장을 기탁했다.

 

신항철 대표는 “겨울이라 코로나와 독감, 감기의 고리가 끊어지질 않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이라며 “건강은 마스크로 지키고 마음은 이웃들의 사랑으로 지켜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기탁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에스제이파워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난해부터 세종시를 비롯한 계룡시와 서울시 등에도 마스크(1백만 장)를 기탁한 바 있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마을 주민 장형한(65세) 씨는 지난 1월 30일 안성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농사지은 백미(10kg) 20포대를 기탁했다.

 

장형한 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직접 농사지은 쌀을 기부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 초에만 모아진 이웃돕기 성금은 1억 2천 7백여만 원이며 마스크, 쌀, 식용유 등 성품도 3천여만 원 상당 모아져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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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