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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 '24년 정기총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회장 김광순)가 지난 29일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광순 대한적십자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 회장과 대한적십자,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전북지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2023년 봉사활동 결과보고와 함께 올해 활동계획을 논의했고 2부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봉사원 서약, 기념사, 우수봉사원 표창과 격려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봉사를 위해 헌신하며 애써주신 장수지구협의회를 비롯한 봉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4년에도 변함없이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마다 적십자의 온정을 전달하며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박형목 행정지원과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활동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장수군 역시 화합과 봉사 정신으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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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