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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기초 푸드뱅크는 사랑과 나눔을 전해요!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기초 푸드뱅크(이하 푸드뱅크)는 전국 기부처로 부터 지원받은 생필품 등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장수푸드뱅크는 지원받은 노티스 콜라, 사이다, 쌀과자, 음료수, 커피 등 생필품을 지난 26일과 27일에 장수읍 노하숲에서 장수군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시설 30여곳에 전달했다.

푸드뱅크는 매주 식품, 물품 등 생필품을 기부·지원받은 물품을 관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 “푸드뱅크가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시작한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 기초 푸드뱅크는 작년 년말 기준 1억 3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기부 받아 장수군 취약계층에 배분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 더 좋은것들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고강영 협의회장은“푸드뱅크에 기부를 원하시는 기업이나 개인은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063-351-7072) 전화 신청이 가능, 기부를 통한 세제혜택 등 다양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다”며,“기부를 통한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더불어 함께사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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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