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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농협장수군지부, 임직원들과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 가져

 

농협장수군지부는 1월30일 임직원들과 장수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농협 장수군지부 전 직원도 기부에 동참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김준오 지부장은 “지역사랑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기부라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도내 지자체 기부를 통해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장수뿐만 아니라 함께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한, 기부금의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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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