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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외식업사업지부 이웃돕기 성금 기탁

16일 고낙춘 지부장 외 10명의 위원들 함께 무주군 찾아

 

무주군외식사업지부 운영위원 10여 명은 지난 16일 무주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20만 원을 기탁,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안겨줬다.  

 

고낙춘 지부장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자는 뜻에서 위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거둬 전달하게 됐다”라며

 

“오늘의 선행이 지역사회 전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와 서로 돕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외식사업지부에는 관내 300개 일반음식점이 가입돼 있으며 위생 분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외식업 컨설팅, 교육 등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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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