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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실천에 앞장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가 지난 9일 열린 연시 총회에서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결의문 채택은 ‘농작업 안전 365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읍 · 면 임원 및 분과위원 등 50여 명이 자리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 수칙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작업 후 정리정돈 등을 실천하자는 의지를 모았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윤정순 회장은 “농촌 지역 여성리더 양성과 안전한 농촌, 그리고 건강한 농업인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관내 여러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 문화확산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현장 교육과 봉사활동, 지역축제 참여 등 2024년 활동 계획을 회원들이 함께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생활개선회무주군연합회는 무주 지역의 농촌생활 개선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농민 단체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및 생활개선 교육에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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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