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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체육회, 사랑의 백미 36포 기탁

 

장수군체육회(회장 이성철)는 지난 4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훈훈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170만원 상당의 백미 36포(20kg 26포, 10kg 10포)를 장수군에 기탁했다.

 

기탁된 쌀은 지난 이성철 체육회장 당선 시 축하 화환으로 들어온 백미로 장수군 대표 경로당 6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성철 회장은 “작은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사랑의 쌀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훈식 군수는 “지역사랑 나눔을 실천해 주신 체육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탁해 주신 백미는 추운 겨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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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