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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안성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어져

안성면이장협의회 & 신안기공사 & 안성작은사랑모임회



- 안성면이장협의회 1백만 원

- 신안기공사 1백만 원, 안성작은사랑모임회 90만 원 기탁

 

무주군 안성면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이장협의회와 신안기공사에서 각각 성금 1백만 원을 안성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안성작은사랑모임회에서도 90만 원을 기탁했다.

 

안성면이장협의회 김진명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용기를 주고 싶었다”라며 “이웃을 생각하는 이장님들의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안기공사 정천수 대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위축되는 분위기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삶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성작은사랑모임회 황무성 대표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하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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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