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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달 받은 배분 사업비로 저소득 세대 및 시설 지원

-전북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 사업비 전달 받은 기금 1천 2백만 원
- 어려운 53세대에 세대당 20만 원씩 전달
- 지역아동센터 3곳 월동 난방비로도 지원
 

 

무주군은 지난 28일 전북공동모금회(대표 김동수)로부터 배분 사업비 1천 2백여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배분받은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포함 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 53세대에 세대당 20만 원씩 총 1천 60만 원이 사용되며 무주솔로몬지역아동센터와 무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 등 3곳에도 월동 난방비(1곳당 56만 원, 총 168만 원)가 지원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배분받은 사업비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시설에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모아진 기금이 무주군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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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