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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명가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각 1백만 원 기탁

- ‘무주아이들 위해 써달라’ 장학금 1백만 원
-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 되고파’ 성금 1백만 원
- 무주읍 소재 식당, 지역사회와 나눔 훈훈
 

 

무주명가 김민주 사장이 지난 28일 장학금 1백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김민주 사장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께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기탁을 하게 됐다”라며 “군민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명가는 무주읍 소재 식당으로 해마다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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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