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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개인택시조합원들 회비 걷어 이웃돕기성금 기탁

- 26일 최중길 조합장 등 관계자 5명 무주군 찾아

- 총회서 만장일치 ‘이웃돕기’로 했다!

-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 됐으면...

 

무주군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5명이 지난 26일 무주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최중길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회비를 모아 기부하게 됐다”라며 “요즘 다 먹고 살 만해졌다고 해도 주변에 보면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모아져 그분들을 살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모아주신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2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에도 이웃돕기에 동참해 훈훈함을 안겨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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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