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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북은행 & 안성아씨들 이웃돕기 동참

- 전북은행 담요와 수면바지 등으로 구성된 방한키트 기탁

- 안성아씨들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 기탁

- 줄 잇는 희망 나눔으로 지역사회 훈훈

 

무주군은 지난 14일 전북은행과 안성아씨들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성품과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을 찾은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과 무주지점 김성수 지점장은 250만 원 상당의 담요와 수면바지, 발열내의, 넥워머 등으로 구성된 방한키트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김영민 부행장은 “무주군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한키트를 준비했다”라며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안성면 바느질 동아리 ‘안성아씨들’ 회원(10명)들은 관내 플리마켓 행사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을 방문한 류영희 회장과 최기순 총무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해 모은 성금이 이웃들에게 든든한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직접 바느질한 물품도 나누는 등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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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