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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데이웰(주)와 래미F&B, 장학금 5백만원 기탁

- 무주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과일잼 등 생산 · 판매업체

-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고 싶다’ 뜻 밝혀

- 해마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나눔’, 귀감

 

무주군은 지난 12일 데이웰(주)과 래미F&B(대표 이득주)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득주 대표는 “무주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며 “작은 정성이 우리 무주지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해마다 지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주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해주시는 데이웰과 래미F&B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무주를 사랑하는 귀사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웰(주)와 래미F&B회사는 무주제2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과일잼과 액상농축제품, 분말 등의 생산 · 판매업체로, ‘모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차(茶) 연계 식품도 개발 · 출시하는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유통 능력을 두루 갖춘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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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