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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반딧불시장 상인들 이웃돕기 동참 라면 100박스 기탁

- 상인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천마 꽈배기 판매 수익금으로

-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 라면 100박스 기탁

- 상인들 김장 나눔 등 해마다 이웃돕기 솔선수범 귀감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협동조합 회원 일동이 지난 8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라면 100박스(150만 원 상당)로 무주군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협동조합 박용식 회장은 “상인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천마 꽈배기 판매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돼 뿌듯한 마음”이라며 “우리 상인들은 주민 여러분이 애용해주시는 반딧불시장을 만들기 위해, 또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시장(무주읍 소재, 장날 1 · 6일)은 무주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오일장)으로 71명이 상인협동조합에 가입(점포 50개, 노점 21개)해 경영현대화사업 참여와 조직력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동참하며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2020~2021년, 2022~2023년 / 2020년 S등굽, 2022년 A등급)과 시장바우처 사업 등에 선정(2019년) 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가족들과 방문하기 좋을 전통시장 17곳’에도 선정이 된 것을 비롯해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해마다 김장 나눔을 비롯한 성금 기탁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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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