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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한우지방공사, 제7기 장수한우 전문화 교육 운영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장수한우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10월 19일부터 유전자뱅크에서 한우농가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제7기 장수한우 전문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실시한 한우전문화과정 교육은 올해 7년 차에 접어든 사업으로 한우의 번식 방법과 비육우사양 등 전문이론과 현장실습을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한우농가와 귀농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교육생들의 가축인공수정 자격증 취득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장수한우 전문화 교육 담당자는 “전문가의 이론교육과 축사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보다 빠른 습득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생들이 가축인공 수정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성수영 사장은 “장수군 한우농가들의 교육 호응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해 한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립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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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