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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새소망교회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 기탁

지역사회 ·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요!

- “사랑 나눔 행복 바자회” 수익금 중 일부

- 여전도회 주관 전교인 참여한 생필품 판매 나눔 행사

- 해마다 이웃돕기, 인재 육성에 앞장서며 귀감

 

 

무주군은 지난 13일 무주읍 소재 새소망교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새소망교회 여전도회에서 진행했던 ‘사랑 나눔 행복 바자회’ 수익금 중 일부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새소망교회 장근성 목사는 “사랑 나눔 행복 바자회는 교인들이 직접 구입을 했거나 선물로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생필품들을 모아 이웃돕기를 위해 판매한 행사였다”라며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수익금 중 일부는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또 일부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로 향한 교인들의 마음이 외롭고 힘들게 겨울을 나야 하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용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새소망교회에서는 해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인재 육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올 초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307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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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