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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부남면지사협, 사랑의 백미 나눔

- 부남면 관내 72가구

- 반디 나눔 모금액 2백만 원으로 햅쌀 구입 · 지원

- 쌀 나누며 안부 챙기고 생활 불편사항 점검도


 

무주군은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7일까지 정부양곡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남면 관내 72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백미 나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백미 나눔'은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맞이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반디 나눔 모금액 200만 원으로 햅쌀(1포대 10kg)을 구입해 해당 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

 

송영곤 위원장은 “부남면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추석 연휴를 보다 든든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담아 쌀을 전하게 됐다”라며 “집집마다 안부도 챙기고 부남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다 보니 만족도도 높고 보람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힘을 보탤 것”이러며 “따뜻한 무주, 삶의 질 높은 주민 삶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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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