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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홀어머니 산성

-현 문화재자료 70호-
-국가 지정문화재승격을 위한 발굴 조사 추진중-

옛날 양씨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설씨 총각이 결혼할 것을 요구하자 부인은 총각이 나막신을 신고 서울에 다녀올 때까지 성을 다 쌓지 못하면 허락하겠다고 했다. 부인이 마지막 성돌을 채 올리기도 전에 총각이 돌아오자 돌 나르던 치마를 뒤집어 쓰고 성벽 위에서 몸을 날려 자결하여 정절을 지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 온다. 

백제 시대 만들어져 고려, 조선초기까지 군창으로 사용되었다 한다.

******아홉 아들과 함께 쌓았다는데 양씨부인을 아내로 맞으려 했던 총각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아홉 아들을 다 어쩌려고....... 혹, 농경 사회였으니 일손을 늘리려고? 부질없는 생각을 해 본다.******                                                          -편집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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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