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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장수읍지사협의 참 아름다운 ‘장수(長水) 장수(長壽)건강음료지원사업’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기완, 김인기)가 독거노인 30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장수(長水) 장수(長壽)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 위기 상황과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독거노인 3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전문업체의 전문배달원과 협의체 위원들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올해 5월 ‘찬찬(贊贊)봉사 활동’을 통해 장수읍 지사협 위원들농가를 도와 기부한 근로 노임으로 마련했다.

 

장수읍지사협 지역복지 사업은 일손 부족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까지 이어져 농가와 복지가 상생하는 새로운 기금 적립 복지 모델로 지역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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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