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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13대 장수군 여성단체협의회 김옥이 회장 연임

장수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제13대 회장으로 김옥이 사랑의열매 회장이 선출됐다.

장수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1일 여성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회원 만장일치로 제12대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 김옥이 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광순, 재무 형정이, 감사 정은숙, 임영란 씨가 선출됐다.

김 회장은 “장수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이 행복하고 따뜻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여성단체가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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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