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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전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송기선 이사장 2백만원 기탁

- 무주군을 응원하는 마음 담아

- 무주군 발전 & 지역주민 행복 뒷받침하고 싶다는 뜻 밝혀

- 벌초대행서비스 등 무주군 47종 답례품도 눈길

 

무주군은 지난 25일 전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송기선 이사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송기선 이사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 · 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뒷받침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무척 흐뭇하다”라며

 

“평소 무주군에 관심이 있었는데 기부까지 하게 돼 더 기쁘고 오늘 전달된 기부금이 무주발전에 소중히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www.ilovegohyang.go.kr)는 1인당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벌초대행서비스 등 총 48종의 답례품을 마련했으며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도 있도록 포인트 기부하기 상품도 준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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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