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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조준열 의원 5분발언

예산“신속집행”제도를 폐지, 개선 방안 제안

 

조준열의원은 11일 열린 진안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예산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을 그 명칭만 바꿔가며 매년 강행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속집행으로 군 이자수입의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자수입은 계획적인 자금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좋은 자체 재원인데 진안군의 경우 2016년 목표액 55% 1,179억원, 2017년 목표액 55% 1,263억원, 2018년 목표액 56% 1,465억원을 신속집행 했다.

이로 인해 조기집행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총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왔다.

이는 금리인하의 원인도 있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의 원인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물품 과다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종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 되다보니 레미콘 등 각종 공사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신속집행은 경기와 내수를 활성화 시켜 수요와 소비를 유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상당부분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이와함께 제도의 효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는 점들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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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