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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한국마사회, 장수군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은 지난 7일 장수군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에 1,4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이날 기탁식에는 장수목장 관계자와 관내 7개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또한 기탁식 이후에는 장수목장 회의실에서 장수목장 관계자와 관내 7개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며 그 의미를 더했다.

 

황재기 목장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상생하는 공기업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관내 아동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지역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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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