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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한국농촌지도자회, 상징비 건립 “장수 농업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회장 한동근)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 상징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농촌지도자회는 70여 년의 역사 동안 농업현장에서 우애·봉사·창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식량 증산과 녹색혁명에 앞장서서 활동하며, 기후변화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과 시군농촌지도자회장 등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동근 장수군연합회장에게 공로패, 지도기획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장은 “장수군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한국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도자 장수군 연합회는 지역특화 신(新)소득원 발굴, 시범포 운영을 통한 우수 품종 및 종자보급 등 새로운 영농기술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농업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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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