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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가족센터, 신난day 맛있day 행복day 가족요리대회 개최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오인철)가 관내 다양한 가족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가족요리대회를 개최했다.

 

14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요리대회는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행복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 참가한 총 8가족, 30여 명은 한 가정당 창작요리 2가지씩을 직접 개발하고 요리하며 저마다의 솜씨를 뽐냈다.

 

이후 총 16가지의 제출된 요리 중 금상, 은상, 동상으로 3가족을 선발해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등 가족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수여했으며, 아쉽게 수상을 하지 못한 모든 참여 가족들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믹서기를 선물했다.

 

오인철 센터장은 “앞으로도 장수군 관내 다양한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족요리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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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