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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10년째 마을 궂은 일 '척척'..장수 계남면 임삼조 씨!

 

 

장수군 계남면 산불감시원 임삼조 씨가 수년째 도로 주변 환경정화 봉사는 물론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삼조 씨는 최근 계남면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집 앞마당에 무성하게 자라난 나뭇가지가 곧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으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먼저 나서 나무를 제거하는 봉사를 펼쳤다.

 

10여 년 전 연고도 없는 난평마을로 귀농한 임 씨는 낯선 지역에서 특유의 친화력과 마을의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삼조 씨는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일 하나라도 봉사하며 스스로에게 행복함을 느낀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계남면장은 “임삼조 씨 같은 분이 지역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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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